자녀장려금 신청자격, 아이 한 명당 100만 원 놓치고 계신 건 아닌가요?

"우리는 맞벌이라서 안 될 거야."

작년 5월, 제 옆집 언니가 한 말이었어요. 두 아이를 키우는 맞벌이 부부인데, 근로장려금 소득 기준이 너무 낮아서 자기들은 해당 안 된다고 생각했대요. 그런데 자녀장려금은 소득 기준이 7,000만 원이라는 걸 알려줬더니 깜짝 놀라더라고요.

자녀장려금은 총소득 7,000만 원 미만이면서 부양자녀 18세 미만이 있는 경우 1인당 최대 100만 원, 최소 50만 원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. 언니네는 두 아이가 있으니 최대 200만 원을 받을 수 있었던 거예요. 그날 바로 홈택스 접속해서 신청했고, 9월에 실제로 180만 원을 받았습니다.

오늘은 제가 알려주고 싶은 게 하나 있어요. 자녀장려금은 근로장려금보다 소득 기준이 훨씬 높다는 점입니다.


1. 자녀장려금 신청자격, 근로장려금과 이렇게 다릅니다




많은 분들이 착각하시는 부분이 있어요. "근로장려금 안 되면 자녀장려금도 안 되는 거 아니야?" 아닙니다!

소득 요건의 결정적 차이

자녀장려금은 부부합산 총소득 7,000만 원 미만이면 신청 가능합니다. 근로장려금 맞벌이 기준이 4,400만 원인 것과 비교하면 무려 2,600만 원이나 차이 나요.

구체적으로 비교하면 이렇습니다:

  • 근로장려금 단독가구: 2,200만 원 미만
  • 근로장려금 홑벌이: 3,200만 원 미만
  • 근로장려금 맞벌이: 4,400만 원 미만
  • 자녀장려금: 7,000만 원 미만 (가구 유형 구분 없음)

제 직장 동료는 부부 합산 소득이 5,500만 원이에요. 근로장려금은 맞벌이 기준 4,400만 원을 초과해서 못 받지만, 자녀장려금은 7,000만 원 미만이라 아이 둘 기준으로 200만 원 가까이 받았어요.

재산 요건은 동일합니다

2025년 6월 1일 현재, 가구원 전체의 재산 합계액이 2억 4천만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. 여기서 중요한 게, 재산이 1억 4천만 원 초과에서 2억 4천만 원 이하인 경우 일부 감액됩니다.

구체적으로는 재산이 1억 4천만 원 이상이면 산정된 금액의 50%만 받아요. 예를 들어 아이 2명으로 200만 원을 받을 수 있는데 재산이 1억 6천만 원이라면, 100만 원만 받는 거죠.


2. 부양자녀 기준, 이것만 확인하세요

나이 기준이 핵심입니다

부양자녀는 18세 미만이고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. 2026년 신청 기준으로는 2008년 1월 1일 이후 출생자가 대상이에요.

제 조카가 2008년 1월생인데, 작년까지는 받았는데 올해는 18세가 되어서 대상에서 제외됐어요. 생일이 1월이냐 12월이냐에 따라 1년 차이가 나니까 꼭 확인하세요.

중증장애인 자녀는 예외

동일주소 거주하거나 질병 등으로 일시 퇴거한 중증장애인은 연령 제한 없습니다. 18세가 넘어도 중증장애인이고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 원 이하면 계속 받을 수 있어요.

주의할 점 - 자녀 소득

아르바이트하는 고등학생 자녀가 있으신가요? 부양자녀의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. 방학 때 열심히 알바해서 연 150만 원을 벌었다면, 그 자녀는 자녀장려금 대상에서 제외돼요.


3. 근로장려금과 중복 가능합니다




"둘 다 받을 수 있어요?"

네, 당연히 가능합니다! 신청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가구는 근로소득, 사업소득 또는 종교인소득에 따라 산정한 근로장려금과 부양자녀수에 따라 산정한 자녀장려금을 지급합니다.

실제 지급 사례

제 사촌동생 가족은 맞벌이 2자녀 가구예요. 2025년 부부 합산 소득이 3,800만 원이었고, 재산은 1억 2천만 원이었어요.

받은 금액:

  • 근로장려금: 약 270만 원
  • 자녀장려금: 200만 원 (100만 원 × 2명)
  • 총 470만 원

한 번 신청으로 470만 원을 받은 거예요. 신청하는 데 걸린 시간은 3분이었다고 하더라고요.


4. 신청 제외 대상 꼭 확인하세요

전문직 사업을 영위하는 자와 그 배우자는 신청할 수 없습니다. 여기서 말하는 전문직은 의사, 약사, 변호사, 회계사, 세무사 같은 면허가 필요한 직업이에요.

2025년 12월 31일 현재 계속 근무하는 상용 근로자로서 월 평균 근로소득이 500만 원 이상인 자는 근로장려금만 신청할 수 없습니다. 다만 이건 근로장려금만 해당하고, 자녀장려금은 월급이 500만 원 넘어도 총소득 7,000만 원 미만이면 받을 수 있어요.

2025년 중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인 자는 신청할 수 없습니다. 예를 들어 부모님이 저를 부양자녀로 연말정산에 올렸다면, 저는 별도로 장려금을 신청할 수 없어요.


5. 지급액 계산, 이렇게 됩니다




자녀 1인당 최대 100만 원, 최소 50만 원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.

지급액 결정 요소

  • 총소득: 0 ~ 2,100만 원까지는 최대 지급 (1인당 100만 원)
  • 2,100만 원 초과하면 소득이 높아질수록 감액
  • 7,000만 원에 가까워지면 최소 지급액 50만 원

실제 예시를 들어볼게요:

  • 부부 합산 소득 1,800만 원, 자녀 1명 → 100만 원
  • 부부 합산 소득 3,500만 원, 자녀 2명 → 약 160만 원 (80만 원 × 2)
  • 부부 합산 소득 6,000만 원, 자녀 2명 → 약 120만 원 (60만 원 × 2)

홈택스에 '근로장려금 모의계산' 메뉴가 있어요. 정확한 예상 금액을 미리 확인할 수 있으니 신청 전에 꼭 해보세요.


실생활 팁: 이것까지 알면 완전 정복

자동 신청 동의 꼭 하세요

첫 신청할 때 '향후 자동신청' 동의란에 체크하면 앞으로 2년간 자동으로 신청돼요. 저는 2024년에 동의해놔서 2025년, 2026년은 신경 안 써도 자동으로 처리됐어요.

자녀가 18세 되는 해 주의

만 18세가 되는 해의 12월 31일까지는 받을 수 있어요. 2008년생이면 2026년이 마지막 기회예요. 꼭 놓치지 마세요.

이혼 가정의 경우

배우자는 법률상 배우자이며 사실혼은 제외됩니다. 이혼 후 친권자가 자녀를 주민등록상 부양하고 있으면 신청 가능해요. 다만 주민등록상 동거가 중요해요.

맞벌이 vs 홑벌이 판단

맞벌이가구는 신청인과 배우자 각각의 총급여액 등이 300만 원 이상인 가구입니다. 배우자 소득이 연 300만 원 미만이면 홑벌이로 분류돼요. 자녀장려금은 가구 구분 없이 7,000만 원 미만이면 되지만, 근로장려금을 같이 받을 때 영향이 있어요.

재산 기준일 확인

재산 기준은 2025년 6월 1일 현재입니다. 6월 2일에 부동산을 팔았다면 재산에 포함돼요. 반대로 5월 31일에 팔았다면 제외되고요.



자주 묻는 질문

Q. 근로장려금은 안 되는데 자녀장려금만 신청 가능한가요?
네, 가능합니다. 자녀장려금은 총소득 7,000만 원 미만이면 신청할 수 있어서, 근로장려금 소득 기준을 초과해도 자녀장려금은 받을 수 있어요.

Q. 맞벌이인데 소득이 6,500만 원이에요. 받을 수 있나요?
네, 받을 수 있습니다. 근로장려금은 4,400만 원 초과로 못 받지만, 자녀장려금은 7,000만 원 미만이면 신청 가능해요.

Q. 자녀가 고3인데 아르바이트해서 연 120만 원 벌었어요.
안타깝지만 그 자녀는 대상에서 제외돼요. 부양자녀의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 원 이하여야 하거든요.

Q. 전세보증금도 재산에 포함되나요?
재산은 전세보증금, 자동차, 금융자산, 부동산 등을 모두 합산한 금액입니다. 전세 사는 집의 보증금도 다 포함돼요.

Q. 작년에 받았는데 올해도 자동으로 받나요?
자동신청 동의를 했다면 자동으로 신청돼요. 하지만 동의 안 했으면 매년 다시 신청해야 합니다.



근로장려금 소득 기준 때문에 포기하셨던 분들, 다시 한번 확인해보세요. 자녀장려금은 총소득 7,000만 원 미만이면서 부양자녀 18세 미만이 있는 경우 받을 수 있습니다.

2026년 5월 1일부터 신청 시작됩니다. 지금 바로 캘린더에 알림 설정하세요. 아이 한 명당 최대 100만 원, 두 명이면 200만 원입니다. 신청하는 데 3분이면 충분해요.

제 옆집 언니처럼 "우리는 안 될 거야"라고 미리 포기하지 마세요. 홈택스 들어가서 모의계산만 해보세요.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대상자예요. 아이들 학원비, 유치원비 한 달 치가 통장에 들어오는 기회, 절대 놓치지 마세요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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